자취방구하기

[전세사기]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

알까 2021. 8. 25. 10:58

안녕하세요 알까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할때 주의해야할 점,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월세는 부담이 되죠. 자취를 결정하려면 큰 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전세는 대출 이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그런말도 있죠. 돈을 모으려면 월세로 살면 안된다.

 

월마다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큰 목돈이기 때문에 돈을 모으려면 전세를 사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물론 지금은 전세 매물이 없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전세로 좋은 집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그럴 때 큰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이와 관련된 포스팅은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catch-sin.tistory.com/1 

 

[청년전세자금대출] 카카오 청년 전세자금 대출 후기 1편

안녕하세요 '알까' 입니다. 대학생을 비롯해 직장인 분들께서는 매달 내는 월세가 많이 부담이 되실텐데요. 그 덕에 전세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catch-sin.tistory.com

 

 

 

이제부터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계약전 할 일과 계약 후 할 일로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전>

 

1. 집주인 신분증을 확인해 계약서 상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이 때 반드시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해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1382)

*이 때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가 필요합니다.

 

 

 

2.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정상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3.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합니다.

 

건축물 대장 :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하고 갑구,을구,선순위권리관계,근저당권 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납세증명서 :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사이트

 

www.gov.kr/  

 

정부24

 

www.gov.kr

 

등기부등본 확인 사이트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납세증명서 확인 사이트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계약 후>

 

1.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합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6/01/SEU5M7PNRBFFPONBSURR3VNXRA/

 

전월세신고제 시행 첫 날… 집주인은 ‘불만, ’세입자는 ‘환영’

전월세신고제 시행 첫 날 집주인은 불만, 세입자는 환영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주민센터 문의 늘었지만 신고 사례는 적어 집주인 세금 늘까 우려 vs 세입자 권리 강화 기

biz.chosun.com

 

계약을 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때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으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주십니다. (요즘에는 확정일자를 이 신고필증에 적어줍니다.)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합니다.

 

 

전세 보증금 보험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증보험이 HUG보증보험입니다.

 

 

http://www.khug.or.kr/index.jsp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국민 모두가 믿고, 거래하는 주택금융전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www.khug.or.kr

 

 

 

그 외에도 SGI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https://www.sgic.co.kr/chp/main.mvc

 

SGI서울보증

고객지원센터 1670.7000 / 02.3671.7000 (이용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www.sgic.co.kr

 

 

 

 

3.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확정일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 임대차 계약 필증'으로 대체가 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하는 날(계약시작일)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tp_seq=01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을 위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야하는 것들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서류상 집주인이 아니거나

 

집에 담보가 많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거나

 

공인중개업자가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들이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시면 이러한 허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안전한 전세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